혼인기간 6년,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절차를 마무리 된 사안이혼성립, 친권 및 양육권 가져옴, 양육비 월 80만 원 인정됨
2017-09-06 조회수922
의뢰인(아내)과 상대방(남편)은 결혼 6년차 부부로 슬하에 1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생활 중 의뢰인에 대하여 폭력·폭언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반복하였으며,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알코올 중독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도 폭력과 폭언을 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반복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본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본 대리인은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폭력과 폭언, 그리고 알코올 중독 등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대리인은 미성년 자녀가 의뢰인과 함께 살기를 희망한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인정되어야 함은 주장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거듭하는 과정을 통해, 이 사건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 의뢰인 및 이해관계자들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최적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더 이상 상대에 대한 비난 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히 이혼이 성립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결과,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재산분할 없이 이혼이 성립되었고,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본 대리인은 양육비 청구에서 자녀에 대한 한 달 양육비로 얼마나 지출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정절차를 활용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상당한 액수의 양육비를 인정받았다는 점에 이 사건의 의의가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