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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혼인기간 5년, 외도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위자료 1,000만 원만 인정된 사안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혼이 성립함

2017-09-04 조회수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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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아내)과 상대방(남편)2012년에 결혼한 5년차 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은 20153월부터 상간남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나왔고,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와 함께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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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수임한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잘못한 점에 대하여는 일정 부분 반성하는 취지의 자료들을 준비하면서, 상대방에 대하여 의뢰인 간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상대방의 지속적인 폭언과 부당한 대우에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부정행위의 비난가능성이 상간남에게 더 높다는 점, 상대방에게 혼인관계의 파탄에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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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리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모두 원만한 이혼을 원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재판부와 상대방 변호사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언급하여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기에 힘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대리인은 하급심 판례들을 원용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청구한 5,000만 원의 위자료가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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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로서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혼사건이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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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비교적 명백한 사안임에도, 부정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간남에게 더 높은 점, 상대방에게도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는 점,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청구한 5,000만 원의 위자료가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점 등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이혼절차를 원만하게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이에 따라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로서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혼사건이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