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5년, 외도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위자료 1,000만 원만 인정된 사안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혼이 성립함
2017-09-04 조회수934
의뢰인(아내)과 상대방(남편)은 2012년에 결혼한 5년차 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 3월부터 상간남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나왔고,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와 함께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잘못한 점에 대하여는 일정 부분 반성하는 취지의 자료들을 준비하면서, 상대방에 대하여 의뢰인 간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상대방의 지속적인 폭언과 부당한 대우에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부정행위의 비난가능성이 상간남에게 더 높다는 점, 상대방에게 혼인관계의 파탄에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본 대리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모두 원만한 이혼을 원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재판부와 상대방 변호사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언급하여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기에 힘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대리인은 하급심 판례들을 원용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청구한 5,000만 원의 위자료가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로서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혼사건이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에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비교적 명백한 사안임에도, ➀부정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간남에게 더 높은 점, ➁상대방에게도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는 점, ➂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청구한 5,000만 원의 위자료가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점 등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이혼절차를 원만하게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