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위자료 청구의 70%가 기각된 사안위자료 900만 원만 인정됨
2017-10-12 조회수1845
의뢰인(상간녀)은 유흥주점의 여종업원으로 2015.경 유흥주점에서 상간남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이후 상간남과 2년 반 동안 내연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간남의 아내인 상대방에게 상간남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스크린샷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본 대리인(YK법률사무소)은 의뢰인이 상대방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일정부분 인정하되, 만남의 초기에는 상간남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으며, 상간남이 유흥업소의 손님으로 피상적인 관계였고, 나아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상대방 측이 원하는 위자료를 전액 지급하는 것은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에, 본 대리인은 재판부 및 상대방 변호사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기에 힘썼습니다. 특히, 본 대리인은 상대방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나 위자료 마련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사정 등을 알리며 상대방 측을 설득하기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측에게 9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당초 의뢰인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본 소송대리인은 일정부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인정하되, 재판부 및 상대방 변호사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아 서로의 입장을 조율함으로써, 최소한의 위자료를 인정받았다는 데에 이 사건의 의의가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