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20년, 상간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한 사안위자료로 1,000만 원 인정됨
2017-09-27 조회수1109
의뢰인(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아내는 결혼 10년차 부부로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아내의 휴대폰에서 상대방과 상대방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발견하였는데, 해당 문자메시지에는 남편과 상대방이 연인관계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애정표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위 대화내용은 의뢰인의 결혼생활을 송두리째 뒤흔들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고민 끝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특히, 본 대리인은 남편이 부정행위 사실에 대하여 사실상 자인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껴 일상생활을 거의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상대방 측은 의뢰인의 아내와 함께 일하는 사람에 불과할 뿐, 단둘이서 저녁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대리인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아내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고도 접근한 점과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과 남편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0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부정행위가 명백한 상황에서, 상대방은 위자료를 감액하기 위하여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상황을 왜곡하여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의뢰인의 청구를 관철시켜 승소를 받았다는 데에 이 사건의 의의가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