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23년, 유책사유가 명백함에도 별도의 위자료 없이 이혼절차를 마무리한 사안재산분할로 5천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혼이 성립함
2017-09-26 조회수1442
의뢰인(남편)과 상대방(아내)은 1994년에 결혼한 23년차 부부이며, 슬하에 성년이 된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혼인기간 동안의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폭행, 폭언, 음주습관, 방탕한 생활 등), 무책임한 사회생활, 경제적 무능력 등을 이유로 하여 위자료 5,000만 원 및 재산분할 1억 원을 청구함과 동시에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상대방 측이 제시한 증거에 의하면 의뢰인의 유책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잘못한 점에 대하여는 일정 부분 반성하는 취지의 자료들을 준비하면서, 그와 동시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사유들이 부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론하였습니다. 특히, 본 대리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의뢰인 간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상대방의 지속적인 폭언과 부당한 대우에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의뢰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본 대리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모두 원만한 이혼을 원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조정절차를 통해 상대방 변호사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당시, 상대방 측은 의뢰인에 대하여 감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본 대리인은 상대방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기에 힘썼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부정행위 및 부당한 대우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청구한 위자료 5,000만 원 및 재산분할 1억 원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별도의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로 5천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혼이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유책사유에 대한 증거가 비교적 명백한 사안이었으나, ➀상대방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였으며, ➁상대방 측에게도 혼인파탄의 유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➂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청구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점 등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이혼절차를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