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3년, 양육권을 남편이 갖게 된 사례재산분할 450만 원, 양육비 50~60만 원 인용
2017-11-15 조회수1219
남편인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A는 아내인 B(피고)와 2014.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C를 두고 있었습니다. A와 B는 연애 중 임신을 하게 되어 결혼을 하였는데, 임신 이후 B는 취직을 하였습니다. B는 잦은 야근과 개인 약속들을 핑계로 늦게 귀가하기 시작했고, A는 안정적인 소득이 없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항상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는 B의 부정행위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B는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자 오히려 A에게 이혼을 청구하였고, A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B에게 이혼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A의 의견에 따라 친권 및 양육권은 A가 갖는 것으로 주장하고, B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A와 B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한편, B도 A에게 이혼 및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며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소송 진행과정에서 A가 사건본인 C의 양육에 대하여 무관심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하여 B가 A보다 경제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B가 A의 양육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은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조정 절차로 진행 되었습니다.
A와 B는 조정을 통해서 B가 A에게 재산분할로 450만 원을 지급하고, A와 B가 C의 친권은 공동으로 갖되, A가 B의 양육권을 갖기고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B는 A에게 2029년까지 월 50만 원을, 그 이후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는 월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친권이나 양육권은 보통 아내에게 인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임에도 불국하고 본 소송대리인은 아내인 B의 외도와 C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를 적극 주장하여 남편인 A가 양육권을 갖고, 오히려 아내 B로부터 재산분할까지 받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