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단순한 친분관계에 불과하다는 변론에 대해 부정행위를 인정받아 위자료를 지급 받은 사례의뢰인의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를 부정행위로 판단, 손해배상 책임 인정
2023-12-12 조회수751의뢰인은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이에 대응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이혼소송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서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가 혼인기간 동안 네이버 밴드 어플을 통해 다수의 모임에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임에서 만난 남성들과 사적으로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전부 분석하여 이들이 만나게 된 경위, 만남 횟수, 호칭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들의 관계는 단순한 친분관계를 넘어선 부정행위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에 근거하여 재판부는 상대방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를 부정행위라고 판단하였고,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