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 전부기각남편의 2,000만원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2018-01-31 조회수1476
의뢰인은 2014. 4.경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신혼생활을 시작하였고, 2017. 4.경 딸을 출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기간 동안 남편의 무분별한 음주 습관과 시댁의 무분별한 간섭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며, 이로 인하여 우울증 진단을 받을 정도로 힘들어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의 부부관계는 딸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불화가 잦았으며,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자 관계를 회복하려 했지만 남편은 의뢰인의 유책사유를 주장하며 오히려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남편은 사실과는 상위한 주장들을 하면서 혼인파탄의 모든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리고 있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위자료 청구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뢰인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시댁에 있음을 객관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시댁과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혼인기간 동안 우울증에 걸리고 화병 진단을 받은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오히려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람이 의뢰인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딸을 출산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기에 정서적인 안정과 딸을 육아하는데 집중하기를 원하였고, 이미 틀어진 부부관계에 대한 이혼 소송을 조속히 마무리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1회 조정으로 현재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야기 하였고 결국, 이혼 외에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매우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었고, 남편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한 결과 위자료 및 쌍방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관하여는 각자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원만하게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이혼을 원하면서도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소송대리인은 이러한 사정을 주장하여 조속하게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본 사안은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소를 제기하여 2,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었기에 조정을 통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켰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