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0년, 미성년 아들 1, 상간녀가 피의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상간녀가 고소를 취소하여 피의자에 대한 공소권 없음 결정
2018-01-12 조회수1760
피의자는 2008.경 남편과 혼인을 하게 되었고 슬하에 미성년의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피해자와 외도를 하였고, 피의자는 가정이 파탄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남편과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피의자를 오히려 명예훼손 및 협박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경찰단계에서 피의자의 행위에는 전파가능성을 인정 할 수 없어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였고, 피의자가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공포심을 야기할만한 행위를 전혀 한 적이 없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피의자에 대한 무고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돌연 피해자에 대한 고소취소를 하였고, 피의자에게는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의자가 강하게 피해자를 압박한 결과 피해자가 자진하여 고소취소를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