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5, 미성년 아들 1, 아내가 남편을 상해혐의로 고소한 사건상해 사건에 관하여 가정보호관할법원 송치결정
2018-01-09 조회수1649
피해자와 피고인(본 소송대리인의 의뢰인)은 2003.경 혼인을 한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의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은 상해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재판부에 피해자와 피고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의사가 크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가정보호관할법으로 송치결정을 해줄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양형조사에 회부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혼인을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가 있음을 확인한 후 가정보호관할법원으로 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 한 가정의 가장이자 아빠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