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개월 된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얻는데 성공한 사례면접교섭 사전처분신청 인용
2017-12-29 조회수1949
의뢰인과 아내는 2015.경 짧은 기간 연애를 마치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아내는 혼인 초기부터 성격차이와 아내의 애완견 집착증세로 인해 다툼이 잦았고, 의뢰인이 아내에게 부부상담 받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아내는 거부하기만 하였습니다.
아내는 2016.경 자녀를 출산한 후에도 생후 100일이 안 된 자녀와 애완견을 같은 공간에 두는 등 자녀의 안전을 방치하였고, 애완견에게만 온갖 애정을 쏟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에게 애완견 문제를 해결해볼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아내는 애완견에 대한 심한 집착 증세를 보였고, 의뢰인은 결국 저희 YK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생후 약 8개월밖에 되지 않은 자녀를 아내에게서 곧바로 데려오지 못한 채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지만, 이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행사하길 원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의뢰인이 이혼소송 중에도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법원에 면접교섭 사전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면접교섭의 필요성으로, 아내가 이혼소송 이후 자녀를 보여주지 않고 있으며,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이 자녀를 매우 보고 싶어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 의뢰인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부모님이 출생 직후 자녀를 계속 돌봐왔기 때문에 의뢰인의 부모님 역시 손자에 대한 면접교섭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아내 측 소송대리인은 자녀가 생후 8개월밖에 되지 않아 외출이 어렵고, 아내가 의뢰인을 마주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에 응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지만, 본 소송대리인은 갓난아기인 자녀가 엄마 없이 안전한 공간에서 의뢰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는 법원 내 면접교섭실을 이용하면 충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생후 8개월 된 자녀를 면접교섭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의뢰인이 월 2회 이상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고, 아내 역시 의뢰인의 면접교섭권 행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의뢰인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부모님이 출생 직후부터 손자를 돌봐온 점을 감안하여 의뢰인의 부모님도 함께 면접교섭할 것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이혼 소송 중에는 자녀가 배우자 중 일방과 지내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임시양육자는 아내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 중 자녀의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자녀와의 유대가 매우 중요한 만큼, 임시양육자가 아닌 배우자 측이 자녀와 면접교섭을 행사하는지 여부는 소송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본 사안에서 자녀가 생후 8개월밖에 되지 않아 면접교섭의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교섭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의뢰인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부모님까지도 함께 자녀를 면접교섭 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이 소송절차에서도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에 유리하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