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한 의뢰인에 대한 아내의 위자료청구 중 절반을 기각시킨 사안청구금액 3,000만원 중 1,500만원 기각
2018-03-15 조회수2591
원고(아내)는 의뢰인과 자신의 남편이 1년 6개월여 동안 수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30,000,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의뢰인과 원고의 남편이 잠시 만남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기에, 이 점에 대한 반성의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만남은 원고의 남편이 피고에게 먼저 접근한 것이며, 위 만남 이전에 원고와 남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촬영에 동의하지 않은 나체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뢰인의 사진)는 원고와 그녀의 남편이 무단촬영 및 무단교부로 취득한 것(성폭력처벌법위반)이므로, 불법적으로 생성, 취득한 증거임을 이유로 사용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바를 받아들였고, 원고의 30,000,100원의 청구 중 15,000,100원이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원고의 남편과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음에도, 본 소송대리인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문제제기 및 이미 원고와 그의 남편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점을 논거로 적극 반박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금액을 절반으로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