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이혼 등 청구에 대하여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이혼 성립,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방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2018-03-06 조회수942
의뢰인과 원고(아내)는 2016.경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2016년생 어린 아들 1명을 슬하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의뢰인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을 이유로, 남편인 의뢰인에 대하여 이혼, 위자료 2,000만원, 재산분할금 500만원,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각 지정할 것과 동시에 양육비로 매월 8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원고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유책사유는 대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원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되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의뢰인과 원고의 혼인관계는 원고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비싼 전셋집을 요구하는 등 의뢰인의 부모님을 괴롭히고, 가사에 소홀하여 파탄된 것임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하여, 이혼과 동시에 각자 명의대로의 재산분할 및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를 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혼인기간 내내 잦은 음주를 일삼고, 자신의 역할을 등한시한 채 의뢰인 및 자녀에게 소홀하였으며, 틈만 나면 의뢰인에게 숱하게 폭행과 모욕을 일삼았고, 심지어 의뢰인의 어머니에게조차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이후 본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위와 같이 원고 측의 유책사유를 적극적으로 부각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상대방 측과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혼조정이 성립하면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로서 총 2,500만원을 청구한 데 대하여는 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아내인 원고가 먼저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에도, 본 소송대리인이 원고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고 원고의 유책사유를 강조하여 변론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정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자녀가 어린 경우 아빠에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가 자녀를 양육할 자격이 부족함과 더불어 의뢰인의 양육의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아빠인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