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20년,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인정된 사안이혼성립,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1억 6천만 원이 인정된 사안
2018-05-14 조회수4708
의뢰인(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상대방(남편)는 1999년 혼인신고를 마친 12년차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이후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유지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바람과는 달리, 혼인기간 중에 의뢰인 및 자녀에 대한 폭언, 폭행 등의 부당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고, 부부공동의 재산을 계속적으로 친정으로 빼돌리면서도 의뢰인의 부모님을 인색하게 대하는 등의 부절절한 행동도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참고 기다리면 상대방의 행동이 나아질 것이라 기대하였지만, 상대방의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고민 끝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본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본 대리인은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폭력과 폭언, 그리고 상대방의 과도한 지출과 씀씀이에 있었다는 점을 최대한 강조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거듭하는 과정을 통해, 이 사건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 의뢰인 및 이해관계자들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최적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이 최대한 부각될 수 있도록 변론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을 통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도 인정되기를 원하였지만, 당시 상대방 측에서 미성년 자녀를 계속 양육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상대방에게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대리인은 의뢰인에게 친권 및 양육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최대한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도록 유책사유 부분을 강조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이혼이 성립되었으며,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로 3,000만 원, 재산분할로 1억 6,000여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하여는 상대방에게 인정되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