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 및 재산분할이 조속하게 성립된 사안조정안을 통한 조속한 화해권고결정 성립
2018-05-08 조회수1659
의뢰인은 2016년 경 결혼을 하였는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부터 아내와 크고 작은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결혼생활을 하면서 의뢰인을 남편으로 존중하지 않고 아랫사람을 대하듯 무시했고 의뢰인의 장인어른도 의뢰인을 사위로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부부간의 갈등이 악화되던 중 의뢰인은 사업을 준비하는 일로 아내와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사업 준비를 하며 깊어진 갈등의 골은 갈수록 심화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도 이혼의사가 있었기에 의뢰인은 조속하게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분쟁을 끝내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의뢰인과 배우자가 타협할 수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하여, 이혼, 재산분할 등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인 조건들을 반영하여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배우자의 재산을 꼼꼼하게 파악하여 각자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배하여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상대방은 원만하게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었고 조정 내용에는 의뢰인이 원하였던 내용들이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의 조정신청이 그대로 반영되어 매우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화해권고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가 모두 이혼의사가 있어서 소송이 장기화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소송대리인이 의뢰인과 상대방의 입장에서 적절히 합의될 수 있는 내용의 조정안을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소송대리인이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맞게 적절하게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조정안을 마련하고 배우자를 설득한 결과, 조속하게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화해권고결정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