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를 속인 남자와의 약혼해제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
2018-04-09 조회수1549
의뢰인은 채팅 어플에서 상대방을 만나 교제를 하였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결혼하자고 말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 준비를 하던 중,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준비를 하면서 상대방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우연히 상대방이 그동안 나이, 결혼 유무, 이혼 경력 등에 대해 전부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너무나 큰 실망을 하고 충격을 받아 상대방에 대해 약혼해제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 고민 끝에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혼인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예단, 결혼식, 기타 정신과 진료비 등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서면에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도 결혼 비용으로 지출한 부분이 있으므로 그 부분은 의뢰인의 청구액에서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본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비용은 상대방 본인을 위하여 지출한 것일 뿐이고 약혼 해제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나이뿐만 아니라 혼인 경력이 있음을 속이고 미성년 자녀가 2명이나 있다는 점까지 속였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위법성이 현저히 크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로 3,000만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판례 중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도 위자료 500만원이 인용되었지만,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와 혼인관련 지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다액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