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는 조카에 대한 이모의 대여금반환청구의 소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 인용되어 전액 승소
2018-06-27 조회수1728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2015.경 조카내외에게 음식점을 하라며 8천만원 상당의 돈을 대여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조카내외는 장사가 잘되지 않아 음식점을 폐업하게 되었고, 돈을 변제하지 않아 이에 원고는 조카 내외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계좌이체 내역, 견적서,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한편, 이를 근거로 소장을 작성 및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장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금원을 대여해준 것이 아니라, 피고들에게 증여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①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대여해준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전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부나 친인척 등 가족 간에 금원을 주고받는 경우, 해당 금원이 대여의 명목인지 증여의 명목인지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본 소송대리인은 이모가 조카내외에게 준 돈이 증여가 아닌 대여금이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이모가 조카내외에게 빌려준 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