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6년, 재산분할 50%, 퇴직연금 1억 8,000만원에 대한 재산분할 인정퇴직연금 1억 8,000만원에 대한 재산분할 인정
2018-06-19 조회수2383
아내인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피고와 2003. 혼인신고를 하고 2녀를 둔 법률상 부부로, 피고의 외도 및 폭행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남편이 법원 공무원으로 20년 가까이 근무했기 때문에 퇴직연금이 상당 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이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재산분할 대상을 특정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피고의 퇴직연금을 포함한 전체 재산에 대해서 50%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퇴직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잘 알지 못한 상황에서 본 대리인의 조력으로 피고로부터 거액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