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소송 피고(의뢰인) 상대방 청구액의 80% 기각상대박 청구액 5,000만원 중 80% 기각
2018-06-05 조회수2241
원고는 피고(본 소송대리인의 의뢰인)를 상대로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상의 후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혼인하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만났으며, 그 사실을 안 이후에는 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원고에게 도의적 책임에 대해 진심어린 사죄를 구한 점, 만난 기간 자체도 길지 않았던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본 소송대리인은 ‘배우자 있는 자와의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부정행위와 혼인파탄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제시하고, 본 사건의 경우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유지하는 과정에 원고의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큰 점, 그럼에도 원고는 배우자와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로 하고 배우자에게는 손해배상 등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결국 피고는 원고의 청구금액 중 80%를 감액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담당 변호사가 얼마나 사건 전반을 잘 파악하고 적절한 법리 제시를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