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로 분당 아파트와 개인연금을 취득한 사건이혼을 원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10억 원 상당의 재산취득
2018-09-27 조회수749
원고와 피고는 1985.경 혼인을 하고, 슬하에 2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외도와 폭행 등을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재산을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외도 등으로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한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유책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소송 대리인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고, 원고의 기여도는 최소 50%이상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개인연금에 대해서도 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국 원고와 피고는 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원고는 재산 20억 중 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되었으며, 피고가 받고 있던 연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이끌어내고 합당한 재산분할까지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개인연금까지 분할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원고는 노후대비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