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자녀들의 양육권 확보이혼 성립, 재산분할 방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2018-10-01 조회수1347
의뢰인과 아내는 2009년경 결혼하여 2011년경에 첫째 딸을 낳고, 2014년경에 둘째 아들을 낳은 후 단란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2017년경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주말에 외출을 자주 하여 새벽에 귀가하는 일을 반복하였고, 의뢰인과의 부부관계도 거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태도에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외출하는 아내의 뒤를 따라가 본 결과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와의 애정과 신뢰가 완전히 깨져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깨닫고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아내의 외도사실을 입증하고자, 의뢰인과의 충분한 소통 이후 얻은 정보를 통하여 아내와 상간남이 방문한 호텔 CCTV영상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CCTV영상이 단기간 내에 삭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법원에 해당 영상의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상 호텔의 협조로 인해 본 소송대리인은 아내와 상간남이 해당 호텔에 함께 입장하는 CCTV영상을 얻을 수 있었고, 해당 영상을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의뢰인은 본 소송대리인에게 아내와는 원만하게 협의 하에 이혼을 하되, 자녀들의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오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아내와 의뢰인이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합의안을 적절하게 마련하였고, 의뢰인이 아내에 대한 위자료를 포기하는 대신 아내 역시 의뢰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하고, 양육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위 합의는 의뢰인의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시함으로써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는 소송을 통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이 마련한 합의안에 대하여 의뢰인과 아내가 모두 동의하여 조속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해당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결과 합의서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의뢰인과 아내 사이의 소송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원하던 대로 자녀들의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아내의 재산분할청구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부부가 이혼 소송 중 양육권 다툼이 있는 경우, 특히 자녀의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아내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인 아빠가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을 원하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이 아빠가 엄마보다 양육자로서 적합하다는 것을 더욱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아내의 유책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함으로써 아내가 자녀들의 양육자로 부적합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아내 측에서도 받아들여 의뢰인이 원하던 대로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자녀들의 양육권을 얻고,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아내에 대한 위자료를 포기하였지만, 해당 위자료는 재판을 통하여 상간남으로부터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만큼,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매우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