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밖에 없었음에도 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로 1억 원 인정혼인기간 12년, 아이 2, 부채에 대한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례
2018-09-27 조회수760
원고는 (YK 법률사무소의 의뢰인) 2006.경 피고와 혼인을 하고, 슬하에 2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외도 및 폭행 등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본인의 외도와 폭행사실을 부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검찰청 등에 사실조회 신청 및 문서송부촉탁신청 등을 통해 피고의 외도의 증거를 포착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본인 명의로 부채를 지고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의 부채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피고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적극적인 주장, 입증을 통해 피고의 외도의 증거를 포착할 수 있었고, 원고 명의 소극재산도 재산분할 청구를 통해 정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