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의 과거 양육비 청구금액의 10%만 인정전 배우자는 과거 양육비로 2억 7천 만 원을 요구했으나, 2천만 원만 인정
2018-09-27 조회수795
청구인과 상대방은(YK 법률사무소의 의뢰인) 1990.경 혼인을 하고, 슬하에 2남을 둔 법률상 부부였으나, 1992. 협의이혼을 거쳐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2억 7천만원 상당의 과거 양육비청구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정산하였고, 이혼 후에도 아이들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실조회 신청 및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은 상당부분 사실인 점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과거 양육비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는 청구인이 청구한 금액의 1/10에도 못미치는 금액이었습니다.
적극적인 주장, 입증을 통해 청구인의 과다한 양육비청구를 막아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