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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혼인기간 8년, 재산분할 청구 70%를 기각 시킨 사례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 방어, 3천만원 인용

2019-04-25 조회수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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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2018년 쌍방합의하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A는 B에게 1억을 지급하라는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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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진행상황

 

B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 혼인기간동안 약 5개월 정도 일한 것이 전부인 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상당부분 특유재산인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소송의 결과

 

3억 중 3천만원을 A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본 소송대리인은 재산분할의 특정 시점을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시점으로 특정하여 주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등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의뢰인 B 명의의 재산 중 약 90% 정도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