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전처였던 B씨는 2015.09 혼인을 한 법률혼 관계로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B씨는 혼인기간 2년동안 부부관계에 문제는 없었으나 지역별 골프 동호회 사람들과 불륜 관계를 가지면서 여러명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나이에 걸맞지 않게 문란한 B씨의 행각을 제지하기 위해 수차례 설득과 눈물로 호소하며 부부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했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조용히 기다리면 B씨가 다시 자신의 품으로 예전 모습을 되찾아 올 거라 생각하고 인고의 시간을 보냈지만 끝까지 달라지지 않는 태도에 B씨에게는 이혼소송을, 그리고 가장 부정행위를 크게 저지른 상간남을 대상으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시간이 조금 더 경과를 한 뒤 의사를 밝히셨는데, 차마 사랑했던 사람에게 돈을 받고 관계를 마무리 짓는 것은 할 짓이 못 되는 것 같다며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본 소송대리인은 전처 B씨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의 소를 취하하고 협의이혼으로 이혼 절차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상간남에 대해서는 끝까지 소송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본 소송대리인은 법원의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불륜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상간남 측은 의뢰인의 소송 제기에 대하여 끝까지 항변을 하였습니다. 유부녀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채 만났고 B씨 역시 티를 내지 않아 알 수 없었으므로 위자료청구는 부당하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B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세지 중 의뢰인을 의식하는 내용의 문자가 많았고 이렇게 수집된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한 결과, 상간남측 발언은 거짓임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였는데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자신이 진실하다고 항변한 의뢰인에게 1,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