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인 사실 모르고 만난 점 증명하여 상간녀소송 위자료청구 기각원고로부터 1,500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 소송 비용 모두 원고측 부담.
2019-06-24 조회수1954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으로 우연히 알게 된 A남과 잠시 동안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몇 달 뒤 A남의 여자친구라는 B녀로부터 “사실은 A남이 유부남”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곧이어 A남의 아내라는 C녀로부터 “이혼소송을 하고 싶은데 도와달라. 남편과 사귄 사실을 자세히 말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C녀가 안타까워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A남과 교제했던 사실을 얘기해 주었는데, C녀로부터 상간녀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민 끝에 YK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이 A남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만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제출한 유일한 증거로서 의뢰인과 원고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은 원고에게 유리한 부분만 편집하여 제출하였다는 점도 지적함.
담당 변호사는 사건 수임 초기부터 의뢰인이 A남이 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는 점에 주목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담당 변호사는 A남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미혼이라고 속인 점, 의뢰인은 A남을 미혼으로 알고 이를 전제로 대화를 나누었던 점, 의뢰인은 A남을 인터넷에서 만나 정확한 신상정보를 알 수 없었던 점, A남이 동안이라 의뢰인의 친구들도 A남을 미혼남으로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증명할 만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A남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만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제출한 유일한 증거로서 의뢰인과 원고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은 원고에게 유리한 부분만 편집하여 제출하였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에 힘입어, 소송이 진행될수록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어갔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A남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만한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지 못하였고, 결국 원고 대리인으로부터 사건 진행 도중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포기할 테니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는 확실히 패소 책임을 물어 원고로부터 의뢰인의 소송비용을 받아낼 생각으로 원고 대리인의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된 결과, 예상대로 의뢰인이 A남으로부터 속아 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는 점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에서 승소함으로써 상간녀라는 오명을 벗게 된 것은 물론, 패소한 원고로부터 소송비용까지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간녀 소송에서는 피고측 소송대리인이 피고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만나온 점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통하여 설득력 있게 주장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상담 초기부터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였고 이를 적극적으로 변론하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에 신빙성이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상간녀라는 오명을 벗고 패소한 원고로부터 소송비용까지 모두 받을 수 있던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성공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