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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와 양육비가 낮은 금액으로 인정되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사례원만한 위자료와 양육비 및 화해권고결정 판결

2024-02-08 조회수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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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배우자와 불화가 계속되던 시점에 학교동창과 인연이 닿으면서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고, 배우자는 의뢰인들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및 자녀 1인당 양육비 월 80만 원씩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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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결혼 후 두명의 자녀를 출산하며 경력이 단절되었고, 이로인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양육비를 최소로 지급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이러한 사정에 관해 구체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고, 부정행위는 기간과 정도를 최대한 축소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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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재판부는 자녀들의 나이가 모두 5세 이상, 부부 합산소득이 세전 500만 원 이상임에도 최저 법정양육비인 3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의 부정행위에 관한 위자료도 최저수준인 1,000만 원만을 원고에게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하여, 양측 모두 이의하지 않고 1심으로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