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의뢰인이 희망하는 대로 위자료, 재산분할금을 받기로 조정을 한 사례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미리 정하여 추후 이혼 시 이행하는 조정
2024-01-22 조회수657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와 폭언·폭행 등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이혼을 희망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의뢰인은 자녀를 생각하여 결국 배우자를 용서하고 이혼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의뢰인의 심정을 헤아려 의뢰인이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추후 또 다시 남편이 부당한 대우나 부정행위에 이를 것에 대비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정하여 둘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남편을 용서해주는 대신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미리 정하여 추후 의뢰인이 이혼을 요구할 경우 해당 내용을 이행하기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녀를 생각해 이혼을 하지 않으면서도 추후 남편의 행동에 대비하여 미리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를 약정해둘 수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배우자가 아무런 반성 없이 혼인생활을 이어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줄 수 있는 조정 사례였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