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였던 아내,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여 재산분할청구한 사건이혼성립, 분당 아파트 단독명의 취득, 개인연금 분할 판결
2019-12-16 조회수1530
의뢰인과 남편은 2000년경 혼인 후 두 딸을 낳아 단란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남편이 임원이 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내조하며 수 년간 두 딸을 양육해왔으나 남편의 명예욕이 충족된 후 직위를 이용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주말 외출을 자주 하고 새벽에 귀가하는 일을 반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음에도 골프 동호회에 가입하여 모임을 통해 알게된 여성과 불륜관계를 지속해오면서 해외 출장을 명목삼아 오랜기간 여행을 다닌 사실을 카드 거래내역 조회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가) 서면작성 및 변론준비
본 소송대리인은 남편의 외도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을 입증하고자, 의뢰인과의 충분한 소통 이후 얻은 정보를 통하여 남편과 상간녀의 해외 출입국 조회를 통하여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였고 이외에도 본 소송 대리인은 국내 숙박업소 출입을 증명할 CCTV 영상도 확보하여 부정행위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서 전업주부로 살아오면서 남편이 임원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내조를 해왔던 점과 두 딸을 양육한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나) 소송 진행 상황
의뢰인은 본 소송대리인에게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분당 아파트와 남편 명의로 되어있는 개인연금을 분할받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서면작성 내용을 토대로 적극적인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본 소송 대리인이 적극 주장한 내용이 인용되었고 전업주부임에도 기여도 45% 를 인정받아 10억원 상당의 재산분할금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남편 명의로 된 개인연금을 10% 분할하라는 판결까지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전업주부였음에도 45% 상당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점
- 아파트를 단독으로 취득하고 개인연금을 분할 받은 점
결과적으로 의뢰인이결과적으로 의뢰인이 매우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