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와의 이혼 성립. (양육자 지정 성공, 재산분할 성공)의뢰인에게 양육권,친권 인정. 부모님 상속 재산 분할 45% 성공
2020-05-18 조회수2047
의뢰인은 남편과 2008.경 혼인신고를 마친 후 법률상 부부가 되어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고, 의뢰인의 자녀는 가정 내 폭력으로 인해 심리치료까지 받는 등 혼인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절대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며 완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2017.경 자녀를 데리고 나와 별거를 하였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가. 이혼 소송 제기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 YK 담당변호사)은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 자녀의 심리치료 상황 등을 들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 소송진행상황
그러나 남편은 이혼소송 과정에서도 이혼의사가 없음을 강하게 밝혔고, 부모님이 증여해 준 재산을 분할해줄 수 없다는 완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소송 중 가사조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부부관계 개선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여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금융거래정보 제공명령 신청,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하여 재산 내역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남편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들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가치 유지에 노력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이 약 3년에 걸친 소송 기간 동안 위와 같은 사실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한 결과, 의뢰인은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재산분할로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명백한 폭행이 아니라 배우자에게 단순히 폭력적인 성향이 있을 경우 입증이 어려워 상대방이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다툴 경우 이혼소송이 상당히 장기화될 수 있고,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남편이 이혼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소송이 3년씩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본 소송대리인이 소송과정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여 이혼이 성립되고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도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