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3개월 만에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된 사건.첫 조정기일에서 바로 이혼 성립!
2020-04-24 조회수1074
A(원고, 남, 법무법인YK 의뢰인)는 B(피고, 여)와 결혼하여 두 자녀를 낳고 단란한 가정생활을 하였으나 B가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가출을 하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A는 B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A의 억울한 사정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서면을 작성했고 이를 토대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한편, 집을 나간 아내의 주소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될 수 있도록 사실조회 등을 신청하였습니다.
변론기일 진행 전 위 사건은 조정절차로 회부되었고, 조정 당일 3시간 가까이 되는 조정 끝에 A의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하였고, A와 B는 이혼하고, B는 A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며, B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이미 집을 나가서 도망을 간 아내 B의 주소지를 조회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될 수 있도록 했고, 첫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합의안을 도출하여 소송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