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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국제결혼 후 아내가 가출한 사안에서 양육권·친권 승소판결양육권,친권 전부 아빠쪽 단독으로 인정.

2020-10-15 조회수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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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아내와 결혼을 하였으나 혼인기간 동안 아내가 장기간 베트남으로 출국하거나 의뢰인의 동의 없이 출국하였다 귀국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다른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였다고 고백한 뒤 가출한 후 연락이 두절되어 아내와 이혼하고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명확히 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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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면작성 등 준비

 

사건을 수임한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아내가 혼인관계의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을 지금껏 의뢰인이 양육하고 있으며 의뢰인과 유대관계가 형성된 점을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  

 

 

나. 소송 진행 상황 

 

본 대리인은 의뢰인과의 상담과 소통을 통해, 아내가 타국으로 출국하여 연락이 두절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사안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해 오고 있고 앞으로 사건본인의 성장에 의뢰인이 계획하고 있는 양육 계획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힘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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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한지 6개월만에 공시송달을 통한 판결을 받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아내와 이혼하고 원했던 대로 사건본인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외국인이고 국외로 출국했을 가능성이 있는 본 사안에서 해당 사건은 자칫 소송이 지연될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대리인은 적극적인 소송대응을 통해 공시송달로 6개월 만에 의뢰인이 원하던 결과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기에, 조속한 시일 내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아내와 결혼을 하였으나 혼인기간 동안 아내가 장기간 베트남으로 출국하거나 의뢰인의 동의 없이 출국하였다 귀국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다른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였다고 고백한 뒤 가출한 후 연락이 두절되어 아내와 이혼하고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명확히 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