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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본인에게 혼인 관계 파탄의 이유가 있다며 이혼 청구는 물론 위자료, 양육권 등을 청구한 사건상대의 부당한 이혼 청구로부터 가정을 지키고 경제적 손실을 막음

2020-09-16 조회수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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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등을 이유로 혼인 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하는 한편, 위자료로 3천만 원과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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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폭행이 상대방의 주장처럼 심각한 수준이 아니고 상대방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무엇보다도 현재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호소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평소에 유흥생활을 즐겨 하고 다른 여자와 부정한 행위의 정황이 있는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음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이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서로의 행복과 둘 사이에서의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혼인을 유지하고자 하는 강한 의사와 의지가 있으며 설령 지금은 둘 사이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머지않은 시간 안에 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있음을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며 이 사건 혼인이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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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에서는 본 대리인의 주장을 인용하며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으로 상대방의 책임이 적지 않음을 이유로 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본 재판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은 전부 기각되었으며 상대의 부당한 이혼 청구로부터 경제적 안정 속에서 남편과 같이 아이를 양육하고 싶다는 의뢰인의 소망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의뢰인의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등을 이유로 혼인 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하는 한편, 위자료로 3천만 원과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청구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