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2천만원 지급 명령.이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를 상대로 2,000만원의 위자료 인정
2020-09-04 조회수1268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후 법률상 부부가 되어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2019. 5.경부터 외도를 하였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으나 자녀들을 생각해서 이혼은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한 부정행위의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기에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법인 담당변호사는 이러한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는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부정행위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반성하지 않고 있음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고는 자신의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작된 것이라는 등 허위의 주장을 계속하였기에 담당변호사는 이에 대해 지적하며 참고서면까지 제출하여 판결선고 직전까지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을 생각해서 남편을 용서하고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으면 위자료가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뢰인을 헐뜯으며 반성하지 않는 정황 등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하여 통상적인 경우보다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