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상대방 및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2,2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냄2,200만 원의 위자료 인정
2021-07-06 조회수4431
의뢰인은 1987.경 상대방과 혼인을 하였다가 2018.경 상대방의 이혼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이혼하였고, 슬하에 성년 자녀 3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이후인 2020.경 상대방이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정황을 발견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YK 광주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자료(사진)를 검토하였고, 상대방들이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상대방들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들은 의뢰인과 전처의 이혼 후 연인으로 발전하였다고 항변하였으나, 법원에 대한 여러 신청을 통해 상대방들이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상대방들은 의뢰인에게 2,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시켜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자료인 사진만으로는 상대방들이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를 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하여 상대방들의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상대방들의 과오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