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한 지 한 달 반 만에 이혼 신고까지 마치게 해준 사건화해권고결정
2022-03-11 조회수851
의뢰인은 남편과 성격 차이로 1년 동안 말을 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의뢰인은 더는 참지 못하고 새 출발을 위해 남편과 최대한 빨리 이혼하게 해달라며 본 소송대리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이 협의이혼 절차에 따라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하기까지 적어도 3개월 이상이 걸릴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시라도 빨리 이혼하여 결혼생활에서 오는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본 소송대리인은 협의이혼 절차에 따를 때보다 더 빨리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에게 이혼조정신청을 한 후 남편과 합의한 뒤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이혼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를 받은 당일 최대한 남편을 자극하지 않는 내용으로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을 대신해 남편에게 전화하여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처음에 남편은 재산분할금액과 양육비에 관한 의뢰인의 제안에 거부감을 표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남편에게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기간, 재산형성경위, 가사 및 양육상황 등 재산분할에 고려되는 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한편, 혼자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의뢰인과 자녀들의 딱한 사정을 들어 남편의 감정에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편은 아내의 제안에 동의해 주었고, 본 소송대리인은 남편과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에 관한 남편과 의뢰인 사이의 합의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화해권고 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조정을 신청한 지 한 달 반 만에 원하는 내용으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즉 의뢰인은 원했던 만큼의 재산분할금, 양육비를 받게 되었고, 양육권도 가지게 되었으며,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의 빠른 서면 작성, 합의 진행, 합의서 작성, 화해권고요청으로 인해 의뢰인은 협의이혼 절차에 의하여 이혼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이혼할 수 있게 되어 기뻐했고, 빨리 이혼하면서도 원하는 만큼의 재산분할금, 양육비를 받게 되어 기뻐했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만족해했고, 본 소송대리인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