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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치열한 양육권 다툼 끝 승소, 혼인기간 10년 미만 재산분할 50% 인정양육권 인정,재산분할 50% 인정

2022-04-05 조회수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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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재산분할과 양육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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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서는 쌍방이 양육권을 원하여 치열하게 다투어졌으나, 재판부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역시 혼인기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50%의 기여도가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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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혼인한 지 5년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분할대상재산인 부동산의 50%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녀가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의뢰인이 양육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재산분할과 양육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