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의뢰인, 보호처분결정과 함께 현금분할로 100억원의 재산분할 인정100억원 현금 재산분할 판결
2024-09-12 조회수172의뢰인은 30여년이 넘는 혼인기간 중 상대방의 폭언과 폭행 등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성년이 된 자녀들에 대하여도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았으며, 반복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여 왔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의뢰인의 소제기 시점에 나이 어린 손녀가 보는 앞에서 의뢰인을 가격하여 의뢰인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의뢰인은 이로 인해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이 사건 소송계속 중 가정보호처분과 피해자보호명령이 내려지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들은 이 사건 상대방이 운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보유한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를 진행하는 한편,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내역을 면밀하게 확인하여 수차례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과 이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추가적인 조회신청을 진행하여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정리해나갔습니다. 와이케이 담당변호사들은 상대방이 특유재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하여도 다투는 한편, 이 사건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기간, 혼인기간 중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상대방의 재산 유지, 증식에 기여한 부분을 자세하게 적시하면서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의뢰인에 대하여 현금분할의 방법으로 100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할 것을 상대방에게 명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을 통해서 비로소 사설 경호인이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성년이 된 자녀들에 대하여도 부정행위와 폭행, 폭언을 무조건 참아낼 것이 아니라 맞서서 대항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리고 자녀들과 여생을 보내기 위한 일생의 중요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분할대상재산이 상속재산 또는 상대방의 사업수익이므로 분할대상에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의뢰인의 기여도 또한 없음을 다투었으나, 방대한 재산목록을 정리한 끝에 의뢰인이 재산 증식·유지에 기여하였음을 인정받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