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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1,000만 원이 인용된 사례상간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임에도 위자료 인용

2024-02-12 조회수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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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법률혼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을 깨닫고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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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을 위한 증거자료 채집 과정 중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위반하면 자칫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를 이유로 반소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YK는 위와 같은 상황을 피하고자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없는 자료를 선별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5개월간의 상간 사실을 인정받아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용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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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였고 상간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5개월임에도 법무법인 YK의 조력을 받아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증거자료 채집 과정 중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위반하면 자칫 징역형에 처할 수 있었지만 법무법인 YK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선별하고 배우자의 5개월간 상간 사실을 인정받아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용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