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간녀에 대한 소송에 관하여, 항소심부터 선임되어 원심 패소 판결을 취소시킨 사례상간녀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고 의뢰인 청구 금액 상당부분 인용
2023-11-23 조회수1509의뢰인은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은 남편과 조정이혼 하였고,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남편이 상간녀에게 일방적으로 구애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패소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여 상간녀에 대한 소송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확증이 없는 상황에서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부정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 수집과 더불어 1심에서 기제출된 증거자료 중 핵심적으로 필요한 자료들을 재선별하였고, 시간순으로 상세한 부연 설명을 덧붙임으로써 의뢰인 측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반면, 소송기록을 면밀히 살펴 상간녀 주장(상대방의 일방적인 구애에 불과하였다는 등)의 모순적인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상간녀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렸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YK변호사는 1심 패소 후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던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의뢰인의 심적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소송이 만족스러운 결과로 조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항소이유서 등 서면 제출 및 변론 준비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상간녀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고, 의뢰인 청구 금액 3/4인 15,000,000원을 인용하였습니다. 1심에서 패소했던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며 정신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