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20일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한 것이다.
또 스토킹 행위 유형도 구체화했다. 우선 SNS 등을 통해 음성·문자·사진·영상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등도 스토킹 범죄 유형으로 추가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개인정보 및 위치 정보를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와 신분 관련 정보를 도용해 사칭하는 행위 역시 스토킹으로 명시했다.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하게 하는 등의 잠정조치도 추가했다. 해당 장치를 임의로 분리·훼손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아울러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보호 대상을 스토킹 행위 상대방 또는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까지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관련 개정안은 이르면 21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도 대체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주희 다지행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이날 본지에 “그동안 흉악범이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처벌되는 것이 문제였다. 고액의 합의금으로 처벌을 회피하는 등의 문제점을 탈피할 수 있게 됐다”면서 “가해자가 고소 취하를 종용이나 협박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피해자가 반의사불벌죄를 이유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기에 진정한 피해자는 신고를 함으로써 가해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스토킹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덕재 법무법인YK 변호사도 “스토킹 범죄가 2차 범죄로 번지는 등 점차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다면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 범죄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고소 취하를 종용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렀다”고 말했다.
이어 “스토킹 범죄 관련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피해자 발생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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