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YK 소식

법무법인YK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YK언론보도

실제 한 적 없는 여론조사, 마치 실시된 것처럼 말했다면?... 공직선거법과 '왜곡 공표'

2021-09-08

4189171f4d0edc04148e1bb371cff852_1631087

 

▲신새아 앵커= 대법원 주요 판례를 통해 일상에 도움이 되는 법률정보를 알아보는 강천규 변호사의 '잘 사는 법(法)', 오늘(7일)은 왜곡된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에 대해 얘기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판결 가져오셨나요. 

 

▲강천규 변호사(법무법인 YK)= 20대 대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선후보 경선이 시작됐고요. 이런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오는 9월 10일부터 선거법 위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선거 국면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는 것이 여론조사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와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구체적인 사안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강천규 변호사= 김씨는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회 도의원으로 당선되었는데요. 선거일 전인 2018년 6월 4일 자신의 선거구민인 이씨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자체 여론조사 했는데 28%p 앞서고 있다. 거의 30%, 28.5% 이긴 걸로 나왔다. 이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야. 성당은 몰표야. 거기는 거의 80% 이상 먹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김씨가 후보로 등록한 이래 해당 선거구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가 실시된 사실이 없었는데요. 이에 김씨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였다는 이유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앵커=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경우 이를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있나요.

 

▲강천규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2조 제2항은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이용해서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앵커= 이 사안의 경우 여론 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는데도 여론조사 결과 28포인트 앞서고 있다고 말을 한건데. 이처럼 여론조사를 하지도 않고 한 것처럼 이야기 한 것도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강천규 변호사= 네. 우리 대법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는 △이미 존재하는 여론조사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변경하는 행위, △실시 중인 여론조사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그릇된 여론조사결과를 만들어 내는 행위 외에도 △실제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시된 것처럼 결과를 만들어 내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안의 김씨의 경우 선거구민인 이씨 단 한 명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인데, 이것도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것이라고 봐서 처벌을 할 수 있나요.

 

▲강천규 변호사=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의 행위태양인 ‘공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널리 드러내어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를 알리더라도 그를 통해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처벌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 사안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앵커= 우리 대법원의 판단은 어땠나요.

 

▲강천규 변호사= 우리 대법원은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가 왜곡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는 정보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안의 경우 김씨는 전화를 걸어 안부 인사 겸 지지를 부탁하면서 여론조사결과를 말하였는데 통상적으로 구두에 의한 정보의 전달은 그것이 활자화되거나 녹음‧녹화되지 않는 이상 구체성이 그대로 유지되어 전파되기 어렵고, 김씨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했습니다.

 

▲앵커= 잘 사는 법(法), 오늘 내용 정리해 주신다면요.

 

▲강천규 변호사= 오늘 살펴본 사안의 경우에는 무죄 취지로 판결이 났지만,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전화가 아닌 카톡이나 문자 기타 SNS를 통해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낸 경우에는 단 한 명에게 보냈다고 하더라도 ‘공표’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당부드리고, 선거의 모든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모두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네. ‘설마’하며 안일한 생각으로 한 사람에게라도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말했다간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출처 :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32714 

법무법인YK 사업자등록번호: 354-87-01611 대표변호사: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대표번호: 1688-7073 FAX: 02-522-4702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서초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