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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과 동시에 보안처분도 부과된다
2016-07-16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최근 지하철이 성범죄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지하철성추행은 물론,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찍는 등의 몰카범죄는 심심찮게 일어나는 것이다. 특히나 지옥철이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출,퇴근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지하철성추행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지하철성추행이라는 것이 꼭 의도하여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혼잡한 틈에 자신이 타인을 만졌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 그냥 넘어가는 경우보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를 하는 사례도 많아,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으로 지하철보안관에 현장 체포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지하철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하는 성범죄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문제는 지하철성추행의 처벌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라 올바른 대처를 하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형사처벌과 더불어 신성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과 같은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사건 초기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다.
한 번의 오해로, 사소한 실수로 넘어가기에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쉽게 지어지지 않는 낙인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더욱 필수적인 것이다.
이에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성추행은 많은 인파 속에서 벌어지는 것만큼 오해를 받기도 쉽지만, 그만큼 오해를 풀기도 어렵다."면서 "갑작스런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는 혐의에 당황스러운 것이 사실이나, 추행의 의도가 없었음을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증명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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