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성매매 사례가 SNS나 여러 온라인 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화두가 되고 있다. 조건만남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가 하면, ‘미NO’를 ‘미성년자는 안된다’는 식의 줄여 사용하기도 한다. 어플 성매매를 통한 조건만남 대화는 굉장히 다양하다. 개인적인 안부를 물으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기도 하지만, 마치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꾸민 대화도 있다.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특성상 간단하고 명료한 대화만으로도 성을 사고파는 행위가 이어지는데, 이는 엄연한 성범죄다.
이에 전문가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어플 성매매나 조건만남의 경우 적발됐다면 그 직후 곧바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해나가는 게 최선이라고 강조한다. YK법류사무소 강경훈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이 방법을 통한 성매매의 경우 채팅기록이 삭제되거나 해당 앱에 대한 법적인 처벌 규제가 다른 성범죄와는 다르게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조건만남을 통해 새로운 성적 파트너를 구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강경훈 변호사는 “수만명에 이르는 이용자들을 모두 적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성적인 행위를 사고파는 조건만남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수사기관이 상시적으로 위장해 적발하는 사례도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후 검거가 어려울 경우, 사전 검거도 진행하겠다는 적극적 의지는 추후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어플 성매매를 이용해 조건만남을 꾸준히 이용해온 많은 사람들이 높은 처분을 받은 사례도 많다. 따라서 성을 사고파는 행위에 대해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없으며, 적발됐다면 그 직후 곧바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해나가는 게 최선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성매수자는 물론 성매도인은 1년의 징역이나 300만원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매도인의 연령이 미성년자라면 더 높은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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