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범죄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전문가 조언 통해 대처해야
하루에도 수십 건씩 발생하는 지하철성범죄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범죄 발생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속셈을 알 수 없는 음흉한 검은손이 증가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 수사기관과 지하철수사대가 함께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 지하철성범죄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일반 형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에 명시돼 있다.
대중교통이나 공연∙집회의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며, 최대 1년의 징역이나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현행범으로 적발되는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그 즉시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 지하철성범죄의 경우, 범죄의 사각지대가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신고한다면 그 즉시 의심을 받게 되는 게 현실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휘말렸다면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 올바르게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변호사는 “적발돼 조사를 받을 때에 흥분된 어조로 섣부른 언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여져 높은 처분을 받게 만들 수 있는 만큼 올바른 대처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다른 성범죄와 비교했을 때에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이 규정돼 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보안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때문에 가볍지만은 않은 문제라는 것을 명심하고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경제적, 심리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YK강경훈변호사가 해결해온 사건들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YK법률사무소는 교대역 6번출구에 위치하며, 850여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CCTV뉴스 원문 -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