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에스더 기자] 성매매단속이 급증하는 요즘 성매매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도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진다.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뜻하는 성매매는 제 3자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는 아님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불법행위로서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다. 그러나, 어찌해서인지 높은 형사 처벌 보다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면서 성매매는 간단한 문제로 인식이 굳혀져 버렸다.
이와 관련해 형사전문변호사 강경훈 변호사는 “성매매단속이 강화되는 것은 그만큼 성매매를 범하고 있다는 이가 더욱 많아졌다는 것이다"며 "성매매단속은 다른 형사범죄에 못지않지만, 단속 후 ‘기소유예’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 봐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비전문가들의 대부분이 성매매단속 후에 성매매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사례들을 본 후, 성매매사건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성매매단속 후 모든 사건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니며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다. 기소유예는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서,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내세워야만 가능성이 존재하며 100% 확정할 수 있는 결과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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