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서도 금새 많은 금전을 손에 쥘 수 있는 사업 아이디어 들이 인기다. 최근, 번뜩이는 사업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 하나가 ‘성매매알선’행위로 손꼽히고 있어 화제다.
본인이름으로 된 건물을 임대하고, 그 건물에 다시 건물에 임차인을 들이는 방식으로 성매매알선사업이 시작된다. 성매매알선사업은 일반 사업보다 더 많은 금전을 모을 수 있어 빠른 시기에 돈을 벌어들이려는 사람들이 한 순간에 혹해 범하는 범죄 중 하나다.
처벌이 될 수 있음에도 해당 사업을 위해 임대계약을 맺는 행위 등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위험하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YK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강경훈변호사는 “성매매알선 행위로 실형을 받는 사례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성매매처벌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적극적으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방조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성을 사고 파는 행위의 당사자보다 알선 행위를 하는 자의 죄질이 더 나쁘게 여겨지는 만큼, 자신의 행위에 대해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성매매방지강의 수강명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위 사건으로 단속이 되었다면 처벌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 가족과 물론 이웃에게까지 성범죄낙인으로 평생을 살아야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법적으로 건물을 임대해주는 행위는 부동산법에 저촉되는 것은 물론이고 도덕적으로도 자신의 이웃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성매매처벌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좀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신문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g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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