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경민 변호사]강간죄에 있어 폭행·협박의 의미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해 상대방의 반항이 완전히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현저히 곤란할 정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일반 폭행·협박죄나 이를 수단으로 하는 다른 범죄보다는 훨씬 더 그 정도에 있어 엄격한 최협의의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 그러나 일각에서는 과연 이와 같은 원칙이 우리 실제 사례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강제추행과 강간은 그 정도는 다르나 행위 태양에 있어 똑같이 폭행·협박을 요구하고 있는데, 유사한 사례의 경우에 있어 어떤 경우는 강제추행으로 의율하고 어떤 경우는 강간으로 의율하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게다가 그 행위 태양 및 정도에 있어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및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따라 어떤 경우는 강제추행으로, 어떤 경우는 강간으로 혐의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반해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더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형사법상의 책임을 피의자 및 피고인에게 인정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엄격한 기준과 잣대가 적용되어야만 한다.
강간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해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아울러 무엇보다 사법기관은 스킨쉽 당시 있었던 행위 태양 및 행위자의 내심적 의사까지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by 이경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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