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범한 변호사]동물들이 뛰어난 유전자를 찾아 종족을 번식하 듯, 인간사회에 있어 이성에 대한 호감을 얻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은 어찌 보면 본능적으로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특히 길거리에 지나가는 아름다운 여성들, 혹은 과감한 노출도 마다 않는 여성들에 대하여 선망의 마음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시선을 고정하는 것은 수컷들로서는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해 봤을 일이기도 하다.
이에 때론 옆에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망각한 채 다른 이성에게 눈길을 주는 경우도 있다.
이는 연인간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이성에서 매력을 어필하려는 노력과 그러한 노력에 반응하는 것은 인류 사회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하지만 이러한 본능적인 욕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망막이 아닌 카메라 렌즈를 통해 그녀들을 바라보는 순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게 된다.
그들을 촬영하는 것을 인간의 순수한 본능이라 항변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범죄는 인간의 성적 본능에 대하여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고 있다.
그들도 자신을 바라봐주는 것 정도는 염두해 두었을지 모르나 그 외에 자신을 카메라나 휴대폰에 담는 것까지 허락한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이성에 대한 선망만으로 함부로 그들의 아름다움을 간직하려는 것은 수컷들의 잘못된 욕망이자 그릇된 범죄행위에 해당함은 어쩔 수 없다 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하여 가장 급증한 범죄가 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다.
과학의 발달로 범죄에 대한 유혹과 접근성은 높아졌지만, 아직 사용자들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은 과학기술의 발달에 못미치는 듯하다.
뭇 남성들에게 부디 이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는 휴대폰이 아닌 마음에 담기를 권유해 본다. (BY 김범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