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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성추행형량 무겁지만 허위신고엔 속수무책
2017-05-24
지하철성추행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이 내놓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990여건이던 지하철성추행 신고건수가 최근 1800여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지하철 내 경찰대는 관련 단속 인원을 확대하는 등 지하철성추행 감소를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허위신고도 늘고 있다. 얼마 전 지하철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한 40대 김씨의 사례가 그렇다.
김씨는 당시 갑자기 정차한 버스에 중심을 잃었고 앞자리에 앉아있던 여성의 어깨를 손으로 짚게 됐다. 그러자 여성은 “김씨가 내 어깨를 여러 차례 만졌고 당황해서 쳐다보자 음흉한 표정을 지었다”며 김씨를 신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성추행형량은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에 의해 내려진다. 대중교통이나 공연장과 같이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10년동안 취업이 제한될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도 피해갈 수 없다. 등록된 신상정보는 최대 30년간 관리 및 보관된다.
김씨처럼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려 혐의를 받아도 무거운 형벌을 적용 받는 셈이다.
특히 지하철성추행은 지하철 내 경찰대에 의해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의자가 자신도 모르게 혐의를 인정해버릴 수 있다.
이에 대해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는 꼭 의도하지 않은 접촉이라는 점을 증명하고 강조해야 한다”며 “지하철성추행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거해 수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빠르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지하철성추행 혐의에 휘말려 성추행형량을 걱정하는 상황이라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가를 찾아가보길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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